의원 7곳^약국 1곳…명의변경해 보험급여 청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치 못하도록 현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일부 부도덕한 요양기관들이 명의를 바꿔가며 계속 요양급여를 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단행한 이후 탈법적으로 요양급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원 8곳과 약국 1곳 등 총 8개 기관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기관중 업무정지처분후 타인 명의로 변경 개설했다가 업무정지기간 종료후 본인 명의로 다시 환원한 의원 3곳과 약국 1곳을 비롯, 행정처분한 요양기관과 동일 장소에 신규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된 의원 3곳과 치과의원 1곳 등이 탈법적으로 요양급여를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 신림7동에 소재한 K패밀리의원(대표 K씨)은 업무정지처분(106일간) 개시일인 지난해 10월 16일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그해 11월 1일부터 S씨 명의로 동일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실제로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K씨가 진료를 행하고는 형식상의 개설자인 S씨가 진료한 것처럼 보험자를 속이고 1,200만원을 청구해 수령했다.

또 부산시 서구 암남동에 소재한 A의원(대표 C씨)은 업무정지처분(63일간) 개시일인 작년 10월 16일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다음날에 S씨 명의로 동일 명칭의 의료기관을 변경 개설하고 실제로는 업무정지 처분기간중 행정처분을 받은 C씨의 고용의사(K씨, 정형외과전문의)가 진료를 계속 수행하고는 S씨가 진료한 것처럼 보험자를 속이고 보험자로부터 4,90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업무정지기간중 탈법적으로 진료 또는 조제를 행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타낸 기관에 대해 2배로 가중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부당이득금에 대해선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탈법 행위자 및 명의 대여자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업무정치분을 당한 요양기관에 대해선 지속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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