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약계-정부 참여 장기적 대책 모색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비자^의약계^정부간 공동협의체가 금명간 발족,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파탄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 재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의약계^정부 3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제약협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병원협회 등 9개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 심사평가원 서재희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약단체의 자율지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협의기구를 통해 보험재정의 실상을 시민단체와 의료계에 정확히 알리고 보험료 인상, 수가인하 등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국민 고통분담 방안을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원길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대다수 선량한 의^약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의약계 스스로 허위^부당청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보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것으로 확인된 보험급여 청구자료들을 분류, 해당 의료단체별로 전달하고 자율정화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도록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협 등 관련단체들이 이들 청구자료에 대한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회원들의 징계를 요청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