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내달까지 집중조사



전국의 경찰서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허위^부당청구와 의약품 채택 리베이트 주고받기 등 의약계의 고질적인 비리 척결을 위해 4월과 5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담수사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7일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와 235개 일선 경찰서에 다음달 31일까지 의약계 비리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각 경찰서에 수사2계장을 중심으로 2∼4명의 전담수사반을 편성토록 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단속되는 대상은 ▲진료비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험료를 과잉청구하는 행위 ▲제약업체와 의사 사이의 리베이트 관행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불법 환자유인 행위 ▲의사나 약사의 면허대여 행위 ▲약사들의 임의조제 및 대체행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허위진단서 발급 ▲무자료거래로 인한 조세 포탈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의약계의 각종 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돼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집중단속을 벌이돼 수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절대로 `건수'위주의 단속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급여 허위^부당청구 사례 자료를 요청 했다. 한편 경찰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마약지능과, 일선 경찰서 수사계를 통해 의료계 비리신고를 접수하고 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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