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1일 시행

### 업무내용 명확한 기준 마련 과제로 남아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의 '전문간호사제 10개분야 확대' 에 대해 간호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 등 4개분야 전문간호사 범위에 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ㆍ호스피스 등 6개분야가 추가돼 총 10개 분야로 확대됐다. 새로 추가된 분야에는 당초 협회가 제안한 임상전문간호사가 '중환자전문'으로 바뀌었고, 지난해 의무기록협회와 '간호사 고유업무 영역'을 놓고 논쟁을 빚은 '보험심사' 분야는 제외됐다.

간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문간호사 분야가 10개 분야로 늘어남으로써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간호계 내부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전문간호사 제도화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문간호사제는 지난 98년 협회 추진방향을 설정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처음 제시된 후 2000년1월 의료법에 보건전문 등 4개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개칭됐으며, 이번에 새로이 6개분야가 추가됐다.

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은 최근 10년이내에 3년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자로,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ㆍ실기시험을 거쳐 60점이상을 얻으면 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게 된다. 현재 전문간호사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원장 임의로 당뇨, 장기이식전문 등 30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2002년 간협 임상간호사회가 전국 84개병원의 전문간호사와 전문간호사 도입을 고려중인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간호사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전문간호사들은 본인들의 주업무를 '전문가적 간호실무 수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도입을 고려중인 의사들은 '전공의 수준의 위임받은 진료업무' '연구참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돼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은 시행과 함께 추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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