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에만 초점 맞춰 유보 마땅


병협(회장 라석찬)은 최근 정부가 검토중인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이 제도가 국민의 의학적 보호 보다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진료비 가감지급 방침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제급여비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 등이 문제가 되자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참조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정부가 요양기관들에 대한 제재 방침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앞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및 시범평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병원계 입장'을 통해 의약분업 시행 이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약제 사용량 및 사용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의한 진료비 가감지급 방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진료비 평가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학문적, 제도적 결함에 대해 어떠한 검증과정 조차 없는 상황에서 전체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를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것은 단지 보험 재정만을 염두에 둔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심평원에서 현재 검토중인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 지표는 유사한 조건을 가진 요양기관 군별로 약제비의 총 진료량을 상대 평가하는 방법으로 피평가자가 시행한 진료행위를 사후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환자의 개별 상황 및 의학적 타당성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심평원의 평가지표가 비용 효과성과 의학적 적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효과의 경우 단기적 감소만을 유도할 뿐이며 전체 의료비의 비용 효과 측면은 간과되어 있다고 주장했다.〈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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