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사간 의료분쟁 예방에 큰 도움

의사 소신진료-환자 알권리 충족시켜

환자에게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범위 등을 놓고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예방책으로 환자에게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료인은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설명동의서식'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주장은 대한의학회(회장 지제근)와 21세기 의료법률연구소(소장 안귀옥 변호사)가 최근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공동 주최한 `표준설명동의서식 개발'에 관한 워크숍에서 제기됐다.

안귀옥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본 표준설명동의서식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에서 “최근의 의료분쟁 중 상당부분은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설명의무 소홀로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늘고있다”고 현 추세를 소개했다.

따라서 “진료상의 설명의무 이행 및 환자의 동의에 관하여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승인 받을 수 있는 표준양식을 마련해 설명이 결여된 경우 의료행위 중 책임져야 할 범위 등을 구분하여 의료분쟁을 줄임으로써 의료인은 안심하고 진료에 임하고 환자들은 진료행위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토록 해야한다”고 표준설명 동의서식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유호종 교수(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의 `표준설명동의서식에 대한 도덕적 관점에서의 검토와 제안'에 대한 발표와 소아과학회, 흉부외과학회, 방사선의학회에서의 `표준설명서작성과정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 및 내과학회 등 18개 임상관련 학회에서 작성한 200여개의 질환별 설명동의서식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다.

워크숍에서는 특히 설명동의서식에 대해 최소한 진단명, 검사 및 치료내용, 후휴증 및 합병증과 그 발생빈도, 기술력의 차이, 시술방법 이외의 치료법, 대안, 검사·치료의 유무에 따른 예후, 향후 진료방법의 발전 가능성, 서약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의·법조계 인사들은 만약 이같은 설명동의서식이 단계적 보완절차를 거쳐 1·2·3차 의료기관 마다 실정에 맞게 활용된다면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해 보였다.〈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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