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방법 전회원 설문 돌입



고시시행중지 가처분 신청, 대토론회 개최

정부가 7월1일부로 처방료 및 진찰료 등을 통합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하겠다고 25일 밝힌데 대해 의료계가 고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해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투쟁전담기구인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정오 집행위원회 긴급 모임을 갖고 7월1일부터 실시되는 고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집행위는 또한 정부 고시 거부에 따른 투쟁 방법을 전국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26일 설문용지를 각시도의사회에 긴급 발송했다.

이날 각시도에 배부된 회원 설문 내용은 ▲정부가 7월1일부터 실시하는 고시에 대한 찬반여부 ▲고시 거부할 경우의 투쟁방법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중 개정안과 건강보험재정안정화 특별법 입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먼저 취해야 할 투쟁방법 ▲이들 법안이 통과 될 경우의 투쟁방법 ▲투쟁의 최종 목표 등 총 5개항으로 되어 있다.

이와관련, 비대위는 오는 29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국 시도별로 취합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투쟁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30일 오후 5시 한국일보 12층 강당에서 건강보험재정대책 및 악법규탄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의협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 할 수 없도록 법원에 고시시행중지 가처분신청을 추진중에 있다.〈이상만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