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順 처방 비율 높아

김성순 의원, 심평원 국감서 지적

의원급 의료기관 중 소아과와 이비인후과의 경우 환자 10명 당 7명 꼴로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 처방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항생제 처방률' 분석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특히 이 자료는 전산청구 의원급 의료기관 중 진료과목이 일반의,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총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총 내원 일수 대비 항생제 처방건수를 조사한 것으로, 소아과의 경우 지난해 1분기 67.73%, 2분기 71.12%, 3분기 68.54%, 4분기 69.80%로 방문 환자 10명 당 7명 꼴로 항생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비인후과의 경우 1분기 68.69%, 2분기 70.05%, 3분기 68.05%, 4분기 66.26%로 소아과와 마찬가지로 이비인후과도 환자 10명 당 거의 7명 정도에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가정의학과는 항생제 처방률이 45% 안팎으로 나타났고, 일반의는 32%정도, 내과는 30% 안팎을 보였다.

김 의원은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의 주 환자는 감기환자인데,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따라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사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억제를 위해서는 종합관리제와 약제 적정성평가를 통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선 의료진도 심평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감기심사원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등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자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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