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약품 구매價 약가 상한액의 99.2% 달해




병·의원의 의약품 구입 가격이 정부가 책정한 의약품별 보험급여(약가) 상한액의 평균 99.2%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전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의약품 구매가와 의약품별 보험약가 상한액을 비교한 결과, 구매가가 약가 상한액의 99.2%에 달했다.

이는 요양기관들의 실제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복지부가 책정 고시하는 약가 상한액에 맞춰 의약품 구매가를 신고하며, 그 결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오히려 약제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최근 복지부에 통보한 처분요구서를 통해 “실거래가 상환제하에서는 상한가격이 낮아지면 영업에 지장을 받는 제약업체와 굳이 싸게 구입할 필요가 없는 요양기관의 이해가 일치한다”며 “따라서 보험이 인정되는 최고 가격(상한가)이나 거의 비슷한 고가에 의약품 구매계약이 체결될 소지가 높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요양기관과 제약업체 사이의 담합으로 상한가에 구매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구매자료를 제출한 뒤 차액을 리베이트로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실거래가 상환제 아래에서는 의약품이 대부분 상한가로 거래돼 약제비가 절감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9년 11월 15일 병·의원이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챙기는 음성적인 약가 마진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요양기관이 신고해온 구입가대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복지부 재정추계에 따르면 금년도 보험재정에서 지급해야 할 약제비는 지난해에 비해 약 7,000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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