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조사계획 수립…사례집·설명회도 감시

제약협회는 국내외에서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추계 학술행사와 관련하여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학술행사 지원활동이 없도록 당부하는 한편, 공정경쟁규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를 위해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을 적극 가동할 계획이며, 해외 학술행사 지원내역 파악을 위한 해외현지조사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 제품설명회 등에 대해서도 조사·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행사를 빙자한 골프접대, 관광지원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공정경쟁규약 등을 참고로 하여 국내 공정경쟁협의회 운영 사례집을 작성 중에 있으며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최근에는 학회지원 시 사전신고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학술활동지원, 기부금 등의 30일전 신고양식을 마련, 10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