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건보재정대책 철회' 촉구



울산시의사회(회장 신현우)는 지난 23일 오후 6시 울산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의사탄압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 추진 철회' 및 `건보재정 안정화대책 전면 유보'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날 규탄 궐기대회에서는 참석 회원을 대상으로 `향후 대정부 투쟁 주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를 묻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의협內 특별위로 전권을 위임받은 투쟁조직체(초기 의쟁투 성격)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의사회 중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의사탄압 규탄 궐기대회'에서는 22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현우 회장의 대회사, 최덕종 부회장의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 및 비상대책기구 구성 등과 관련한 경과 보고, 자유토론의 順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정걸 부회장으로부터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그리고 한동기 공보이사의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의 문제점, 배강열 운영위원의 `수가변화의 함정'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 및 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 등의 저지를 위해 열린 이날 궐기대회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앞으로 의료계의 대응책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전체 회원 명의 일동으로 채택된 이날 성명서에서 울산시의사회는 “지난 20여년간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온 의료보험제도가 경솔히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도 결국 본질적인 원인에 접근조차 못한채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전가시키려는데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사 죽이기로 개악된 의료법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대책을 전면 유보 내지는 재검토 할 것 ▲의약분업에 대한 실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새 의약분업 제도를 실시할 것 등 3개항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날 궐기대회서는 향후 의료계의 투쟁 방향과 관련해 `어느 형태의 의약분업을 지지하는지', `향후 투쟁 주체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투쟁 수단' 등에 대해 회원들의 견해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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