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병원계 건의 반영…50%만 상향 조정

서울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1.28에서 2.56으로 2배 올려 교통유발부담금을 100% 상향조정하려던 계획이 병원계의 노력으로 50%만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완화되어 재정적 부담이 줄게 됐다.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1.28에서 1.92로 0.5배 상향조정키로 의결했다.

 앞서 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위 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병원협회 및 서울시병원회의 건의를 부분 반영하여 당초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 비율을 축소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병원회(회장 유태전)는 병협과 함께 서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상향계획에 대해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에 대해 영리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은 교통난 개선 효과보다 환자와 병원에 부담만 주게된다"며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조례개정안 재고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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