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이사장 "건보료 징수·부과 역할 탈피하겠다"
2,000명 이상 배치 '건강증진사업부' 등 신설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제 개편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그간 건강보험료 징수·부과기관에서 탈피함으로써 앞으로는 대국민 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건보료 징수 및 부과업무 위주였던 공단의 역할에 현 시대에 맞게 대국민 건강증진사업을 새로 추가, 가입자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신설 직제에 기획관리본부와 건강증진사업부(가칭)를 설치키로 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며, 특히 건강증진사업에는 4급 직원(약 2,000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 이사장은 "선진국 사례를 볼 때 건강증진사업은 건보재정 절감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직원들을 준 의료원에 가깝게 교육시키고, 외부에서 전문가도 초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 2,000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일환으로 지난 88년부터 5급직에 머물러 있는 직원들을 4급으로 승진시키는 작업도 병행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또 지역 및 직장 양 노조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노조측도 건보공단 조직의 발전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앞으로 국민건강과 조직 우선 생각하고 난 뒤에 노조측 주장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 "사면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접근방법은 법률적인 문제가 검토돼야 하고, 그 이후에 복직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권과 관련, "법학도로서 이 문제를 볼 때 공단은 이미 건보료 징수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청구 환수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공단은 자료요청을 통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정당한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행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의료기관들로부터 오해 사는 부분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밖에 "앞으로 환자에게 과다하게 진료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환자들의 의료기관의 이용실태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공개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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