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선거권 제한-직역 대의원 배분 쟁점


시도회장^직역대표 이사진 포함도 주목

의협 민주화 및 강한 의협 건설을 위한 의협 정관개정 작업이 오는 4월말 의협 정총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내일(31일) 각 직역별 최종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의협정관개정특위 주관으로 이날 오후 4시부터 의협동아홀에서 열릴 이번 공청회는 각지역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여론 수렴 창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과 관련해 일부 직역에서 회비 미납에 따른 선거권 제한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관개정안에는 의협회비를 3년간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역간에는 회원의 참여기회를 제한 하는 조치인 만큼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시도의사회장 및 직역대표의 이사진 포함 여부 및 의협 상근인력 확충 등 회무강화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 그리고 직역간 대의원 배분 문제 등에서 직역간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의견조율에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의학회장의 의협 당연직 학술부회장 임명건에 대해선 의학회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이 문제는 의학회 주장대로 의학회 학술담당부회장이 의협 학술담당부회장을 맡는 방안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의협대의원수의 축소조정에 따른 각 직역간 배분건에 대해선 의학회의 25% 지분 요구에 대해 개원의협 등 대부분의 직역에서 반대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개원의^의학회^직역간 60:20:15(군진 별도책정)의 수용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의협정관개정안은 이번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의협 상임 이사회의 논의를 거친뒤 4월28일 의협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사실상 이번 공청회가 회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마지막 창구가 될 전망이다.
〈이상만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