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 위해 자격 재인증제 필요

자율 전제, 의료계 합의 도출시 가능

최근 들어 미국과 서구를 중심으로 의사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면허 및 자격증의 재인증제도 도입이 보편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의사의 질 향상 및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율에 의한 자격 재인증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돼 주목된다.

연세의대 이무상 교수(의학교육학과)는 지난 3일 의협 연수교육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의사 평생교육의 국제적인 동향과 한국 의사의 질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높은 자율이 허용되는 특수전문직(의사 중심)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강제화 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동향"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보건과 의료는 물론 추락하는 한국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의 재고 및 의사의 자긍심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는 의사의 평생교육과 질 향상을 위해 1969년 가정의학회를 시작으로 1973년 내과학회가 자발적으로 전문의자격 재인증제도를 도입한 후 2000년 들어서는 24개 학회가 전문의 자격유효 기간을 정해(10년) 적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1987년부터 일본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면허 재인증제도를 자율적으로 추진해오다 1999년부터 생애교육이란 이름으로 임상연수지정병원에 지역의료센터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용하면서 의사면허 유지와 갱신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이들 국가의 평생교육 도입 배경에는 다양하게 상업화되어 가는 시장 경제적 의료공급 여건에서 유사의료의 무분별한 증가와 상행위가 자행되는 환경 속에서 차별화 함으로써 국민보건과 의료는 물론 의사라는 특수전문직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차원적인 접근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WTO DDA에 대한 대처는 물론 현안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처, 나아가 한반도 통일 등을 대비해서라도 한국 의사의 질 향상 방안의 재구성은 필요하며 시급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이무상 교수는 "이러한 평생교육 강화 방안은 타율에 의해 강제되는 것은 국제화 시대의 국익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반드시 민간자율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의료계에서 자율을 전제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시행방안 마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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