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약국 '1회용품 공짜금지' 정착에 걸림돌

"제약회사들은 약국에 홍보용 봉투를 주지 마세요"

3일 환경부는 일부 제약회사들이 자사 홍보용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약국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바람에 1회용봉투 무상제공 금지 시책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제약협회를 통해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요청은 지난 7월부터 10평이상 약국도 1회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주부클럽연합회 조사 결과, 261개 약국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141곳에서 여전히 무상제공이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약국의 1회용봉투 무상제공이 공공연히 이뤄지는데는 제약회사에서 약국에 홍보용 봉투를 주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말하고 "조만간 제약협회를 통해 제약사들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부 제약사들은 스스로 또는 약사단체의 요청으로 의약품 홍보용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관행적으로 약국에 제공해왔으며 약국은 이 봉투에 의약품을 담아주고 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약국 등 소규모 소매업체에서의 1회용봉투 무상제공 금지는 단속인력이나 효과를 고려할 때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전제, "약국 스스로 자원절약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무상으로 1회용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약국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법규를 확정,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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