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급감'과 직결…자체 감시활동 강화

중구의사회, '의약분업평가위 구성' 등 촉구

 정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최근 일부 개국가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소염진통제는 물론 항생제까지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개원가의 환자 감소 현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구의사회(회장 나춘균·반도정형외과)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하고, 현재 급감하고 있는 환자감소 현상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고육책으로 관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150여명의 회원과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7시 은행연합회건물에서 개최된 중구의사회의 친절교육에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의사상 구현 및 친절을 통해 환자와의 접근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들이 마련되었다.

 특히 참석 회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대정부 결의문으로 △의료발전 저해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DRG 전면 확대 실시 철회 △왜곡된 의약분업의 문제점 분석을 위한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구성 △개업의를 공멸시키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조제 철저 감시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인 의료행위에 따른 과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책 마련 등 4개 항을 채택했다.

 의사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약국의 순수 조제료 수입은 약 4조4천억원으로 이중 약국당 약 818만원 정도로 파악, 의약분업 초기에 비해 2% 정도 가량 감소한데 반해 의원의 방문당 진료비 수입은 9%나 줄어듦으로써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감시가 잠시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일부 약국의 경우 소염 진통제를 포함해 항생제까지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는 1차 의료기관들의 외래 환자수 급감 현상과 곧바로 직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만연되고 있는 불법조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의사회 자체의 불법 감시반을 편성, 의사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약국의 불법조제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나춘균 중구의사회장은 "분업 초기에는 비교적 잘 지켜졌으나 근래들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진통소염제 및 항생제 등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의협 등 의료계 단체에서 감시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설 땅조차 없이 공멸하고 말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