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료·행정비용 적정수준 크게 못 미쳐

- 진흥원 이윤태 연구팀 검진관리수가 연구

건강검진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강검진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적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건강검진 관리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현재 검진 실시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수가는 원가에 크게 못 미쳐 적정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연구원팀이 병원협회 의뢰로 26개 일반건강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관리수가 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검진 관련 상담료 및 제반 행정비용 등 검진기관의 경영실태가 검진대상자의 수검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낮은 수검률(2001년 기준 41.5%)은 건강검진 수가를 결정짓는 비용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검진기관 경영수지와 건강검진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대한 투입원가 보전책의 강구가 중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중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종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던 문진표 비치, 결과 입력 및 통보 담당, 검진비 전산청구 등의 업무가 검진기관으로 이관됐으나 그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수가 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적정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진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보전을 위해서는 적정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경우 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출하면 2003년 기준 5,988원(현재 4,940원), 병원의 행정부담 등이 증가한 2002년도 제도변경으로 인한 직접비용조사 방식 적용시는 5,454원~5,626원으로의 조정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위 분석결과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담료 및 행정비용 추가 지급금액은 연간 23억6천만원(5,454원 적용시)~48억천만원(5,988원 적용)으로 추계됐다.

연구팀은 건강검진 관련 표준원가모형에 기반을 둔 경영수지모형 개발을 통해 원가보전율을 산출하여 보정을 정례화 하여 건강검진 관련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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