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권리 실현위한 행동 요령 제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환자 알권리 실현을 위해 ‘진료비세부명세서 요구’ 등 의료소비자의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서울지역 100개 의원을 대상으로 환자 알권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인의 행태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환자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알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영수증 활용 요령, 의료비 확인 요령, 처방전 활용 요령 등 3개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행동 요령에 따르면, 영수증을 반드시 받고 영수증에 표현된 단어 중 모르는 말은 병의원 또는 건보공단, 시민단체에 문의하도록 했다. 또 전체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비용과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비교할 것 등을 추천했다.

아울러 영수증외에 세부적인 내역이 담긴 진료비세부명세서를 확인하고, 환자 피해 발생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처방전을 보관해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영수증 발급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 등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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