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비자부담서 이전 … 내년 7월부터 시행
EU는 이와함께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EU가 정한 폐기차 재사용 및 재활용, 재생 목표율이 실현되도록 디자인^제조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유럽 표준규격을 마련, 이를 기초로 현행 자동차 형식 승인법을 수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EU는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 자재나 부품에 납, 수은, 카드뮴 또는 헥사발렌트 코로미움이 함유된 자동차 시판을 금지할 것을 이 지침을 통해 시사하고 있다.
EU는 이 지침에서 2006년 1월 1일 이전까지 연간 자동차 평균 중량당 재사용과 재생률 최저 85%, 재사용과 재활용률 최저 80%에 달할 것과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자는 최저 95%, 후자는 최저 85%에 달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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