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비자부담서 이전 … 내년 7월부터 시행

EU시장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자나 수입업체 등 모든 업체들은 자동차 폐기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U는 현재까지 차주가 지불하고 있는 폐기처리비용의 상당 몫을 제조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재활용'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지난해 10월 21일 이후 판매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21일 이전에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폐기차 재활용 처리비용이 소비자에서 제조자(수입자)로 이전토록 했다.

EU는 이와함께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EU가 정한 폐기차 재사용 및 재활용, 재생 목표율이 실현되도록 디자인^제조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유럽 표준규격을 마련, 이를 기초로 현행 자동차 형식 승인법을 수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EU는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 자재나 부품에 납, 수은, 카드뮴 또는 헥사발렌트 코로미움이 함유된 자동차 시판을 금지할 것을 이 지침을 통해 시사하고 있다.

EU는 이 지침에서 2006년 1월 1일 이전까지 연간 자동차 평균 중량당 재사용과 재생률 최저 85%, 재사용과 재활용률 최저 80%에 달할 것과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자는 최저 95%, 후자는 최저 85%에 달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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