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직업재활치료 위한 정부지원 필요

면회!통신 제한 관련 최소 기준설정도
26일, 정신병원협 환자 인권 심포지엄 개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은 물론 치료 행위 연장 차원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시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보험, 의료급여수가 정책 등에 대한 제도 보완 및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6일 대한정신병원협의회(회장 변원탄) 주최로 전국정신병원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협회관에서 열린 '정신질환자 인권향상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집약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환자에 대한 격리 및 수용 개념에서 치료위주 정신의료개념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하며, 정신과적 치료에서 중요한 일면을 담당하는 격리와 강박처치 등을 치료행위로 인식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환자 면회 및 통신 제한이 인권 침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제한 행위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르되 최대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차제에 정신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행동제한에 대한 세부지침(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행려정신질환자의 입!퇴원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도 지정병원을 확대 운영하고, 민간병원에서의 원만한 치료행위 유지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호의무자인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토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처치행위와 더불어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 책정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등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정신병원협의회는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과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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