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50% 이상 보전임지인 준도시지역 대상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생태계가 우수한 준도시지역내에는 골프장이나 콘도, 공장 등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콘도, 골프장, 묘지, 골장 등을 준도시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때 특별한 기준이 없어 자연경관의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지의 50% 이상이 보전임지이거나 임목축적이 높은 지역에서는 콘도, 골프장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사업부지내에는 부지면적의 30~40%를 녹지용지로 확보하되 사업부지의 20~30%는 원지형태로 보전토록 했다. 또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10층 이하로 하되, 지형 경사도 25도, 표고 250m 이하인 지역에서만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길이도 경사도 15도 이상 지역에서는 100m 이하로 제한하고 골프장^스키장, 묘지는 경사도 30도, 표고 300m 이하인 지역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기반시설의 경우 하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10ppm 이하로 처리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준농림지역 등의 경관관리 지침'을 마련, 각종 개발사업시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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