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신고자엔 최고 100만원 지급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밀렵이나 자연 훼손행위를 신고해도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시행한 포상금제를 올해부터 야생동물의 밀렵이나 밀거래, 자연환경이나 국립공원의 훼손 행위에 대해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금년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방환경청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상품권^전화카드는 물론 현금으로도 지급하기로 했다. 새로 포상금제가 도입된 밀렵^밀거래의 경우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동물은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노루, 멧돼지, 원앙, 흑기러기 등 보호종은 50만원,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사람을 신고해도 2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환경오염 사범에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100만원 범위내에서 선고된 벌금의 10%를 신고자에게 포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취소^폐쇄명령^등록취소 등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100만원, 영업정지^사용중지^조업중지는 50만원 그리고 경고처분 등 경미한 해위 신고자에게는 최하 2만원부터 사안별로 차등 포상하도록 했다.또 신고로 인해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 100만~500만원까지의 부과금 등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환경오염오염이나 밀렵 등을 목격하면 환경오염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8번(환경신문고)이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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