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신고자엔 최고 100만원 지급
환경부는 이를 위해 금년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방환경청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상품권^전화카드는 물론 현금으로도 지급하기로 했다. 새로 포상금제가 도입된 밀렵^밀거래의 경우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동물은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노루, 멧돼지, 원앙, 흑기러기 등 보호종은 50만원,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사람을 신고해도 2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환경오염 사범에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100만원 범위내에서 선고된 벌금의 10%를 신고자에게 포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취소^폐쇄명령^등록취소 등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100만원, 영업정지^사용중지^조업중지는 50만원 그리고 경고처분 등 경미한 해위 신고자에게는 최하 2만원부터 사안별로 차등 포상하도록 했다.또 신고로 인해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 100만~500만원까지의 부과금 등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환경오염오염이나 밀렵 등을 목격하면 환경오염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8번(환경신문고)이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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