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車齡 승용차 12年^화물차 7년이상 대상

NOx 등 추가 검사 … 대상차량 점차 확대

매연 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일정차령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중간검사 형태의 특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29일 환경부는 전체 대기오염원의 38%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위주의 기존 정기검사 사이에 별도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중간검사 대상차량은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제작된지 12년, 화물트럭은 제작 후 7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될 예정이다. 중간검사에는 정기검사에 사용되지 않는 특수장비가 동원된다.

정기검사에 비해 검사 기준도 강화돼 노후 승용차는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도 추가로 검사를 받으며, 화물트럭은 배출가스 이외에 엔진정격 최대회전수와 최대출력 등도 점검에 포함된다. 중간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매년 1차례씩 정기검사를 받는 노후 승용차의 경우 앞으로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등 2차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기검사와 중간검사의 주기가 비슷할 경우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점검은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기존의 정기점검만으로는 자동차 매연을 크게 줄일 수 없어 중간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중간점검 대상 차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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