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경과조치 한약조제 약사 자격증 인정 불가

한의계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한약조제) 약사 배제를 요구하며 '한의사협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관계자들이 단식에 돌입하는 등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간부들이 첩약 건보사업 약사 배제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한의사협회(한의협) 첩약건보 TFT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호 한의협 시도지부회장협의회 의장(전북한의사회장), 정경진 첩약 건보 시험사업 TFT 부위원장(경기도한의사회장)과 박종준 시도지부장협의회 간사(전남한의사회장)가 지난 1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식단은 "노인과 여성질환에 대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1951년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고 1987년 한방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라며 "첩약이 공적 보험제도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는 것은 한의계에 다시 없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단권이 없는 양약사와 시범사업 논의를 함께하라는 정부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식단은 "한약조제약사는 매우 허술한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은 집단"이라며 "첩약 건강보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직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한의사협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시범사업에서 양약사를 배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임장신 첩약건보 TFT 위원장 등은 이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보험급여과를 방문해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협의 참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한약조제약사와 협의하라는 것은 시범사업 실시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한약조제약사는 한약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전에 한약을 취급해오던 (양)약사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경과조치로서 제공한 자격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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