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대상사업^채굴 등 대상

환경부

환경부는 골프장, 주택단지 등 각종 개발시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올해 30억원정도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법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처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노천탄광^채굴사업(10만㎡이상) 등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하는 0.0015%, 1,000억원 이상 사업은 기본 0.0015%에 1,000억 초과분 0.001%를 더해 산정되는데 총 부과금이 5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에 비춰볼 때 해마다 30억원정도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10개 사업은 전액 면제되고 공공기관 등 8개사업 (50%), 사회복지시설 등 12개 사업(30%) 등에 대해서는 경감해 주는 등 주로 민간사업에 부과되고 있다.〈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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