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년'등 진료기록 보존연한 명시

오는 9월부터 환자나 환자가족 등이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요청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당일 발급 원칙)에 발급된다.

 21일 병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진료기록부 보존연한 등을 포함하는 이 같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 수정(안)'을 의결하고 9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회원병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관련 지침에 의하면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교부를 요구한 경우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진료기록 보존연한과 관련하여 환자 명부는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 부본은 3년간 보존토록 규정을 새로이 마련했다.

 이에 앞서 병협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이중 국민 의료기관 이용 편의 차원서 사본발급 처리기준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에 따라 이날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 의하면 환자가족 및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시 제출해야하는 위임장에 위임자와 피위임자와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의 구체적인 명시는 물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발급되며, 진찰료는 별도로 징수된다. 다만,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검사기록부, 방사선필름 및 각종 진단서의 사본 발급은 진료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다.

 한편 이날 병협에서 최종 확정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은 의료기관 내 환자 및 내원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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