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보다 더 중대…일방적 시책 철회 촉구

최상의 진료 제한 우려…국소적 '총액계약제'로 규정

 의협(회장 김재정)은 "DRG제도가 국내 의료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최상의 진료를 제한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오는 11월부터 전면 확대를 실시하려는 정부의 일방적 시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2000년7월 시행된 의보통합을 비롯해 DRG, 총액계약제 등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일련의 보건의료 정책들은 의료사회주의로 가는 수순"이라며 "의약분업 시행보다 더 중대한 의미를 지닌 'DRG제도 확대 시행'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협은 이 성명서에서 "지난 1996년 당시 제도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당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근본적 하자를 이유로 의료계 전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 선택권 제한에 따른 국민의 권리 박탈과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불신 가중에 의해 한국의료는 파탄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것과 같이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입여부를 논의키로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2001년까지 5년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 결국 지난 2002년에는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선택적 DRG'라는 기형적 제도로 유지해 왔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같이 시범사업 초기부터 여러가지 하자가 드러난 DRG제도의 전면 확대 시행은 시행초기 당시 행위별 수가에 비해 33% 정도 높게 인정받았던 수가가 현재 14% 정도로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진료비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DRG제도는 최상의 신기술이나 약, 치료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한 질환이나 부작용시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병원관리료 부분에만 한정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현행 DRG의 경우 의사의 행위부분까지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극히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저수가 체계에서는 적당한 수가 책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의협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DRG 확대 시행은 국소적 총액 계약제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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