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훼손된 실리는 더 큰 문제 야기" 지적



처방의약품 목록 관련 약사법 관련 제4항 및 5항은 독소 조항


서울시의사회의 '지역 처방의약품목록 제출'로 파문 확산

'처방의약품 목록'을 해당 지역 약사회에 제출키로 한 서울시의사회의 최근 결정 과정을 놓고 '원칙이 훼손된 실리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지난 12일 서울시내 각 구 의사회에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반대했으나, 현재 의약분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제출을 반대할 명분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체,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차원에서 재작성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관련한 안내문에서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의 미제출로 인해 약사의 대체!임의 조제의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또한 보건소에서 약사법 제22조 2호 및 부칙 등에 의해 목록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제출한 경우 사유서 첨부를 요청 받는 실정이라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처방의약품 목록 숫자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스스로 제한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서울시의사회 구회장단 모임의 이번 방침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결코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선보완 후시행' 입장이던 의료계와 '선시행 후보완'의 정책을 밀어 부쳤던 정부와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 "이는 의약분업의 시행 유무와는 관계없이 의료계가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되는 원칙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한 개정된 약사법도 의-약-정간의 합의 사항을 뒤엎는 독소 조항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개악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현재까지 의료계에서는 '처방의약품 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그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켰다.

따라서 현행 약사법중 '처방의약품 목록에 따라 의약품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품목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사회와 약사회분회는 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는 제4항과 '의사회분회는 처방의약품 목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회분회에 30일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제5항 규정 등은 기존의 합의안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 조항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주수호 전 의협 공보이사(주수호외과의원)은 "약사회분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처방의약품의 변경 및 추가가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최초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도 약사회에서 지키지 않을 근거 조항을 삽입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이번 결정이 갖는 중대한 의미에 대해 좀더 심사숙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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