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식·두부·장류·영양식 등 27개 품목 대상

식약청, 6개월간 계도위주 단속…'고의'땐 처분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법규의 취지에 따라 세계적인 관심속에 유전자재조합식품(GMO)표시제도가 13일(오늘)부터 본격 시행됐다.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해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 GMO식품 표시제도 시행은 식품산업 전체에 적지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전자재조합식품이 危害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개개인 또는 국가간 인식과 이해가 달라 경제·사회·윤리·종교상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착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지는 식품산업 재편을 몰고올 것으로 보이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에 따라 GMO표시 현황과 각국의 움직임 및 과제를 중심으로 'GMO표시제도 시행과 과제'를 시리즈로 게재한다.〈편집자 註〉

식약청은 GMO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중 제조·가공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27개 가공식품에 13일부터(오늘) GMO표시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으로는 영유아용 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두부류, 영양보충용식품, 콩가루, 옥수수가루, 떡류 등을 비롯해 고추장, 된장, 청국장, 혼합장, 메주, 조림류, 옥수수전분, 팝콘용 옥수수가공식품 등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중 GMO원료를 함유한 제품은 물론 GMO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전자재조합○○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특히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이나 '유전자재조합된 ○○'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구분유통증명서 구비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되, 원료 농산물 표시제의 정착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고 시행착오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 초기 6개월간 지도·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지도·계도기간중이라도 GMO표시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토록 했다.

특히 세계 각국의 동향을 계속 수집·분석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 시점부터 가공·유통단계까지 GMO식품 표시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GMO 안전성평가 의무조항 신설과 향후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식품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수입신고시 유전자재조합 여부 표시의무 부과와 함께 영업자준수사항에 구분유통증명서 구비 의무화,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골자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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