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관련 藥同性관리·지도단속반 98명 충원

의약분업과 관련해 약효동등성을 평가·관리하고 의약분업 지도·단속을 펴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대규모 신규충원 계획안이 2일 행정자치부에 제출됐다.

식약청은 이날 약효동등성관리과를 비롯한 3개과 신설 및 지방청 의약품감시과 인력 대폭 증원 등 총 98명의 `의약분업 대책 관련 소요정원안'을 행자부에 제출, 정부부처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직 신설 및 신규충원안은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보험재정 안정대책'에 포함돼 있는 다각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중 하나로서 청와대의 승인이 나있는 상태여서 큰 변동없이 진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식약청이 제출한 신규 소요정원안에 따르면, 우선 비교용출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약효동등성을 관리하기 위해 식약청 본청에 `약효동등성관리과(10명)' `약효동등성평가과(8명)' 2개과가 신설되고, 국립독성연구소에 `생물학적동등성평가과(8명)' 1개과가 신설된다.

또 각 지방식약청의 의약품감시과에 의약분업 관련 지도·단속 전담인력이 총 72명 증원된다.

이번에 증원될 총 98명중 직급별로는 3·4급이 1명, 4급이 6명, 5급이 15명을 비롯, 연구관 6명과 연구사 10명등 다양한 직급이 충원될 예정이어서 식약청의 대폭적인 조직확대와 함께 인사적체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규 인원이 총 98명 충원될 경우 식약청과 독성연구소 인력은 기존의 768명에서 12.8% 늘어난 866명이 된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이번 신규충원안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관리비등 신규예산 총 92억원을 함께 기획예산처에 제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을 새로 깆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평가·관리등과 일선 요양기관들의 의약분업 관련 탈법행위 단속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의 의료보험재정 안전대책에 따르면 현재 국회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올 하반기부터 약사의 대체조제는 현재까지의 비교용출시험적합품목이 아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적합품목으로 제한되도록 되어 있다.〈조현철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