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허위과대광고·우월적 지위 등 광범위 조사

1차조사 완료…서울大 사안 무관 - 공급 일단락

 제약업계 자율에 맡긴 공정경쟁규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제약업계 자율에 맡긴 '보험용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중심으로 1차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결과 분석 후 보강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1차 조사에서는 상위제약사, 외자제약사를 비롯해 제약협회 등 사업자단체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주 공정위는 자율공정경쟁규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위해 제약협회를 불시에 방문, 사무국과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

 특히 제약협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적 근거 없는(자율공정경쟁규약을 이탈하는) 경쟁 제한적인 행정지도 실태와 이로 인한 사업자들의 담합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유형은 담합을 비롯해 불공정행위, 우월적 지위남용, 허위광대광고 등이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담합부분을 공정위가 집중 조사함에 따라 최근 서울대 병원 입찰 사안 때문에 이같은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치걸 과장은 "금년에는 제약업종의 경쟁풍토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담합 등 실태조사 중이며, 서울대 사안 신고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문제가 됐던 서울대사안은 낙찰한 도매상이 우회하여 제품을 공급받고 납품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