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대상자임에도 불구, 투여 불가피' 판단

치료실패와 부작용으로 인해 TNF 억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오렌시아(아바타셉트)’ 투여를 인정한다는 심사사례가 나왔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개된 심사사례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15세에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 받은 환자로, 2006년 ‘엔브렐(아바타셉트)’ 치료가 실패한 이후 2009년부터 ‘휴미라(아달리무맙)’을 투여했으나 피부병변이 발생해 투여가 중지됐다.

그러나 2010년 10월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의 악화로 휴미라를 재 투여했으며, 결국 피부병변이 악화됐고, 이후 시행된 피부조직검사에서 림프종모양구진증, 가성 림프종이 진단돼 2012년 1월 또 다시 투여를 중지했다.

이에 의료진은 DMARDs(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등을 투여했으나, 피부 병변 악화소견은 없는 대신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점차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2012년 6월 오렌시아로 변경투여했다.

현재 오렌시아 급여인정기준은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소아 다발성 류마티스 관절염, 17세 이전에 활동성 다발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 중 1종 이상의 TNF-α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환자를 투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동 사례는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로 아달리무맙을 투여 중 피부의 림프종모양구진증, 가성 림프증이 발생한 매우 드문 경구로, TNF-α 길항제의 치료실패와 부작용으로 다른 TNF-α 길항제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서 “predenislone과 DMARDs로는 치료효과가 없어 abatacept 투여가 불가피했다고 판단되므로 동 사례에 한해 급여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TNF-α 길항제와 오렌시아를 1차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의 대체제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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