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약가인하 사례를 접수 중이다.

지난 7일 제약협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른 업체 열람 및 이의신청시 부당하게 약가인하되는 사례를 파악하여 보건복지부에 시정건의시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니 오는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독려했다.

따라서 부당 약가인하 사례가 있는 경우 △회사명 △제품명 △규격 △상한금액 인하예정내역 △조사내역(기관, 건수) △인하사유 △이의신청내용 등을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번 부당 약가인하 사례 조사는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격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한 대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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