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출하시 공급가 일방 책정 판매 강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업체와 화장품가격문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제품공급을 중단해 물의를 일으킨 이넬화장품이 판매자들에게 회사 책정가 판매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넬화장품의 이같은 행위는 시장이나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판매자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해 제품에 판매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판매자 가격표시제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넬화장품은 회사의 영업조직이나 대리점에서 소매점에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모든 제품마다 회사가 임의대로 책정한 가격을 라벨기로 찍어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급업체의 회사 책정가 판매 고수를 위한 안전장치때문에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내려서 판매하지 못하고 있어 판매자 가격표시제 위반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현재 화장품 가격표시는 방문판매를 할때만 시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는 제조사가 가격에 대해 어떠한 표시나 강요를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를 위반할때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와관련 화장품 판매업자는 “현재 다른 제조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판매책정가를 판매자들에게 물밑에서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넬화장품은 제품에 직접 표시해서 출하되고 있어 판매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같은 회사 책정가를 어기고 판매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 제조사가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르고 있다”며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한상익 기자 hansangi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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