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병원체검사^보존 및 관리규정제정안' 입안예




앞으로 전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관장은 기관내 실험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실험자에게 실험실 안전수칙 등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이를 준수토록 지도해야 된다. 특히 이같은 실험실의 생물안전관리를 위한 생물안전수칙과 밀폐기준 등에 관해서는 국립보건원장이 별도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전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병원체 및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자원화하고 국제교류증대 등에 따른 신종전염병 발생과 생물테러 등에 대한 국가대응능력을 강화해 전염병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염병 병원체 검사^보존 및 관리규정'을 마련, 입안예고하고 이달말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안예고안에 따르면 이 고시는 우선적으로 지난해 1월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제5조2제3항)규정에 의거, 체계적인 전염병 병원체 국가검사 및 전염병 병원체 취급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염병 진단 및 연구에 기여하는데 주목적을 뒀다. 이와 함께 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안전한 실험실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며 이와 관련된 지침은 국립보건원장이 제정토록 위임했다. 또 병원체의 검사방법과 검사의뢰의 정차 및 체계(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를 정하고 검사관련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아울러 병원체가 포함된 검체의 취급 및 운송, 처리가 WHO(세계보건기구) 지침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병원체(분리신고병원체)를 분리시 신고토록 하던 것을 장기 보존할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적절히 관리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 93년에 제정된 `전염병의 병원체 등에 관한 검사기준 및 관리규정'(보사부 예규 제626호)은 이 고시가 제정, 공포된 뒤 자동 폐지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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