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 이관…심판절차업무 신속 처리 예상

의료급여요양기관이 의료급여비 조정(삭감)과 관련해 제기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접수처가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처분 기관(행정청)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으로 19일부터 변경됐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급여 행정심판 청구건이 연간 약 300여건 정도에 달하고 있고 행정심판청구 절차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 이같은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현재까지 의료급여요양기관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조정(삭감)처분에 제기하는 행정심판청구건의 심판청구는 '복지부 접수 -> 심평원에 답변서 요청 -> 심평원의 답변서 송부 -> 복지부에서 행정심판 청구' 등의 4단계를 거쳐 시행돼 왔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현행 행정심판법(제17조제1항)에 '행정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로 명시돼 있어, 처분청에도 접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처분행정청인 심평원에 답변서 요청공문을 송부하는 등 행정낭비 요인이 발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의료급여비 관련 행정심판 청구건을 직접 처분청인 심평원에 접수(청구)토록 개선하게 됐다"며 "심평원은 특히 답변서를 청구서와 같이 복지부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비해 행정심판 절차가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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