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불소도포 등은 올 하반기부터 실시




고가진단장비인 MRI(자기공명영상장치), PET(양전자 방출단층촬영장치),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와 고가치료장비인 감마나이프 수술, 중성자선 치료,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 등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열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민주당 김성순의원이 `금년도의 MRI 등 보험급여 확대계획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대해 최근 이같이 서면답변하고, 이같은 급여확대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업무관장사항이므로 복지부 계획을 인용해 밝힌다고 설명했다.

보험공단은 특히 올 상반기에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고시함으로써 ▲ICD 삽입술 및 ICD(급사위험이 있는 심장병 환자 100명) ▲전산화 방사선 치료계획(방사선 치료환자 2만명) ▲이식용 골수 채집키트 등(골수이식환자 2,000명) ▲CD34+ collection kit(자가조혈모세포 이식환자 1,000명) 8인공성대삽입술 및 체내 삽입용 인공후두(후두암으로 후두 적출 수술을 받은 환자 400명)에 대해 급여를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올 하반기부터 ▲예방접종(소아정기예방접종) ▲불소도포(소아들에게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를 바르는 서비스) ▲골다공증 치료제(중증 골다공증 환자 10만명) ▲만성카테터(만성신부전증 환자, 항암요법 환자, 중심정맥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 총 3만명) ▲인공와우시스템(고도난청 환자 100명) ▲카이모파파인(척수후핵 용해술 시술환자 2,000명) ▲GDC(뇌동맥류 또는 뇌정액기형환자 400명) ▲부정맥정밀진단 및 비관혈적부정맥수술(부정맥환자 2,000명)에 대한 급여를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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