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발효 예정…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도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당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당안으로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2개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뒤 오는 7월부터 발효토록 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종합병원 설립시 전속전문의를 둬야하는 필수진료과목 중 5개 과목만 법에서 정하고, 4개 이상 과목은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반드시 치과와 정신과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허위청구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 설립허가를 박탈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의료인의 집단 휴·폐업과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병원내 약국과 약국내 병원 개설,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및 알선을 금지하며 병원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회계를 맡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오는 2006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와 수가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의사들이 요양급여비용 전산청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을 보험급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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