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이사회 안건 상정…국․공립의료기관 경영 문제 도움 될 것

남자간호사회가 최근 국․공립의료기관 군대체복무 관련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행보에 나선다.

남자간호사회는 최근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남자간호사 국․공립의료기관 군대체복무 관련법안인 새누리당 신경림 국회의원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변화로 2012년에만 간호대학에 남학생이 2900여명 입학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남자 간호대학생들 대부분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취업을 준비하므로 실질적으로 입학 후 5~7년 후에 의료기관에 편입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게 남자간호사회 입장이다.

남자간호사회 관계자는 “특히 간호인력 부족과 대도시 간호사 쏠림현상은 국․공립의료기관의 경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소 매년500명~1000명, 의무복무 3년, 신규간호사대비 1인당 500~800만원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 남자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역법에 따른 보충역에 편입되게 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 최근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공립의료기관의 인력난과 재정난을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남자간호사회 관계자는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에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시범 적용시 국․공립의료기관의 인적․재정적 도움과 함께 민간의료기관까지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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