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결부 의사에 책임전가는 부당



인권보호 차원 수진자조회制 철회 마땅

의사협회는 최근 부도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이 마치 의료인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진료내역 통보를 확대하고 수진자 조회를 강화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2일 공단의 `진료내역통보 확대 및 수진자조회 강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이유로 진료내역 통보의 확대와 수진자 조회를 강화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원외처방전 발행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의료 및 조제 행위에 대한 추가 부담으로 의료비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 것은 필연임에도 불구, 이에대한 보험재정 확보나 사전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와 같은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진료일로부터 최저 3개월이 지난 진료내용을 환자에게 통보하여 진료 및 진료비 등을 확인토록하는 수진자조회제도는 실제 조회 및 부담액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고,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상병명이 알려지므로 인해 수진자의 인권이 침해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은 재정부족을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이므로 통합된 건강보험 관리체계 하에서 재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와 보험자인 공단에서 책임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이상만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