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政府 지출 증가…왜곡현상 발생 우려

정부가 도입키로 결정한 참조가격제는 환자들에게 신약 등 새로운 약물에 대한 접근을 막을 뿐만 아니라 환자는 값싸고 효과가 떨어지는 치료를 받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경제학회(회장 양봉민)가 지난 12일 인터콘티넨탈호텔서 주최한 '보건의료정책과 참조가격제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리처드 로젝(Richard Rozek) 박사(美국립경제연구소)는 '미국 보건의료제도의 혁신, 경쟁 그리고 선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로젝 박사는 “한국의 의료개혁 목표는 지출 절감이지만, 형평성과 효율성의 목표를 고려함 없이 지출만 절감하는 것은 환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출을 증가시켜 정부가 추가비용의 부담을 안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대두된 제안중 하나는 의약품에 대한 참조가격제를 제정하는 것인데 이는 일종의 가격통제이나 이를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다수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힐코 마이어(Hilko J. Meyer) 교수(獨프랑크푸르트 응용과학대)는 '독일 헬스케어 시스템과 EU국가의 참조가격제도관련 스페셜 포커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조가격제도를 중심으로 본 독일과 유럽 각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독일이 89년 최초로 도입한 참조가격제도(Reference Pricing System)는 참조가격이라는 설정된 최대금액까지 의약품 비용을 상환해주고 환자는 차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품별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수단이며, 현재 의약품 지출을 억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노르웨이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손실(NOK 4,200만)을 입고 의회가 올 1월1일자로 폐지를 했다. 또한 네덜란드는 91년7월에 도입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국민들의 불만증대로 정책이 수정됐다.

마이어 박사는 “시장을 규제하는 방법중 의약품들에 대한 지출을 일회성으로만 감소시키는 정적인 방법(RP)과 지속적인 효력이 있는 역동적 방법(경쟁 등)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한오석 연구실장(심사평가원)은 '한국의 참조가격제도 도입방안과 심평원 가이드라인' 주제를 통해 참조가격제는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류가 용이하고 조기시행이 가능한 해열진통소염제 등 8개 효능군을 먼저 실시하고, 2차로 고혈압치료제 등 6개 군으로 점차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실장은 특히 “이 제도는 공적재정에 대한 약제비 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독일서 처음 실시한 이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독일의 경우 도입 이후 처방약제수가 감소했고 약가인하,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품간 가격차 축소로 연간 25억 마르크가 절감됐으며, 참조가격제의 비율은 전체 의약품시장의 63.8%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제도도입이후 96년에는 약가의 20%가 인하됐고 전체 의약품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약국 청구비 10%가 절감됐고, 스웨덴은 총 지출의 5%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 최봉선 기자 cb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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