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서울지원 동시 입주…건평 7,800여평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내에 자리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독립적인 사옥을 마련, 이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독립사옥 이전방법으로 기존 건물을 구입하는 방안을 비롯, 토지매입후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 기존건물을 임차 또는 지분등기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나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기존 건물을 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회관은 근무인력 대비 업무면적 태부족으로 직원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사무공간이 절실한 점을 감안, 금년 말까지 본원과 서울지원이 동시 입주할 수 있는 건평기준 7,800여평 규모의 신사옥을 구입,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사옥이전 계획 검토는 우선적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유지하고 보험자 등으로부터 심평원이 독립돼 있다는 대외적 상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금년도 제1회 이사회에서 건물의 규모와 지리적 여건 등을 조사해 심평원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단독건물을 선정^구입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이전의 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의결한 바 있다.

심평원은 신사옥을 마련키 위한 재원으로 현 건강보험회관의 심평원 지분(24%:건평 2,449평) 매각대금(120억원)과 일반기금적립금(333억원), 임차보증금 반환금(11억원) 등으로 조달, 건평기준 7,800여평 규모(약 400억원 수준)의 건물을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측은 이같은 독립사옥이 연내 마련될 경우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외적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는 한편 대외적 독립기관으로서의 대국민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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