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청구 진료비 대상分 오는 21일까지 한시적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진료비 전산심사시스템 교체기간인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EDI청구 진료비·약제비의 90%까지 선지급하는 개산불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시스템 교체기간에는 EDI청구 진료비접수를 일시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측이 일부 요양기관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요청해온 점을 감안, 이같이 변경했다고 심평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심사시스템 교체기간중 한국통신중계센터에 전송된 EDI 청구 접수는 평시와 같이 전송일 익일을 접수일로 간주, 심사기간(15일)이 경과된 보험급여비중 청구액 90%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같은 진료비 개산불 지급은 최근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의협과 병협측이 심사시스템 교체기간 중에는 진료비를 우선 지급할 것을 요청, 이를 건강보험공단측과 협의한 데 따른 조치”라며, “향후 시스템 개편작업이 완료될 경우 EDI청구 확대는 물론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물량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접수 및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전산청구매체가 EDI와 디스켓으로 이원화돼 있는 청구심사시스템을 개편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심사시스템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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