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 참여 `실거래가준수 집행委' 설치도
도협은 이를 위해 복지부가 주관하에 가칭 `실거래가준수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약협회 도매협회 약사회의사회 병원협회 심평원 등이 참여하여 실거래가 조사 및 파악과 함께 의약품 보험급여 상한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에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협 관계자는 “공급자와 요양기관간 보험약 거래시수금% 등과 같은 음성적인 뒷거래 리베이트의 수수료가 만연되고 있어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등 장부상거래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장부상 거래가격과 실거래 금액간의 차액만큼 보험재정이 부당하게 유출되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매협회는 이를 위해 리베이트 등 음성적인 뒷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공급자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협은 특히 의료기관 직영도매 근절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관계있는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의료기관과의 의약품 거래제한 및 부당한 자본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마련해 놓아야 의약품유통가격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제의했다.〈최봉선 기자〉
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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