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 참여 `실거래가준수 집행委' 설치도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희구)는 의료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실거래상환제가 예외 없이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도협은 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의약정협의회에 의료기관직영도매 근절과 함께 실거래가상환제 존속을 최근 건의했다. 특히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 실거래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약가인하 및 부당하게 약제비를 상환받은 경우 차액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거래가 미만 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장질서를 문란시키는 제약회사나 도매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도협은 이를 위해 복지부가 주관하에 가칭 `실거래가준수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약협회 도매협회 약사회의사회 병원협회 심평원 등이 참여하여 실거래가 조사 및 파악과 함께 의약품 보험급여 상한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에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협 관계자는 “공급자와 요양기관간 보험약 거래시수금% 등과 같은 음성적인 뒷거래 리베이트의 수수료가 만연되고 있어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등 장부상거래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장부상 거래가격과 실거래 금액간의 차액만큼 보험재정이 부당하게 유출되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매협회는 이를 위해 리베이트 등 음성적인 뒷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공급자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협은 특히 의료기관 직영도매 근절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관계있는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의료기관과의 의약품 거래제한 및 부당한 자본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마련해 놓아야 의약품유통가격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제의했다.〈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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