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異常신고 자료제공 중단 검토

진료내역 相異 통보 3.5%만 實査 요청

국민건강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의약계의 자정활동이 관련단체들의 무성의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계 관련단체들에 대한 이상신고 자료 제공을 중단하는 대신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수진자조회 및 현지실사 강화를 적극 검토중이다.

현재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를 가려내기 위해 실시된 수진자조회 결과,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측에 접수된 진료내역 이상신고는 모두 4,910건이고 해당 요양기관은 3,012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약단체들이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진료내역 이상신고 1차분(4월) 813건(373곳) 가운데 3.5%인 13곳만 복지부에 허위·부당청구 실사를 요청하는 등 의약계의 자정노력이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두 차례 수진자조회를 통해 4,910건(3,012곳)의 진료내역 이상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3,712건이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6개 해당단체에 통보됐다.

단체별 이상신고 건수는 의사협회가 1,676건(1,097곳)으로 36.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치협이 1,311건(749곳), 약사회 1,013건(666곳), 한의사회 775건(423곳), 병협 130건(72곳), 한방협회 5건(5곳) 순이다.

의약단체들은 현재 1차 통보분 813건(373곳)에 대해 자체조사를 끝내고 의협 6곳, 약사회 4곳, 한의사회 3곳 등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뚜렷한 13곳에 대해서만 복지부에 실사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징계 또는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또한 치협은 자정 취지에 따라 휴업 등 자체 중징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한해 복지부에 실사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계가 1차 통보분에 대해 미온적인 자정을 실시한 것처럼 앞으로 2~3차 통보분 자정에도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정부는 이상신고 자료 제공을 전면 중단하는 대신 보험공단을 통한 수진자조회와 함께 현지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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