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 도입…법제화 시급

병원단위의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해 병원 약사들이 전문성을 인정받고 의사 및 간호사와 더불어 건강사회 구축의 일원으로 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서울병원 최경업 약제부장은 지난 17일 병원약사회에서 개최한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연구교육'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부장은 “약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전문직 종사자로서 이론교육은 물론 실무분야에서 수련과정을 통한 교육을 거치는 등 철저한 자격검증을 통해 배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 재학 중 임상실습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고 면허 취득 후 인턴과정 1년과 3~4년의 레지던트 과정 등 전문의 수련과정을 법제화(의료법 제55조)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경우도 학부과정에 임상실습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보건전문간호사 등 4가지 전문간호분야를 법제화하여 실무경력을 쌓은 후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 부장은 “약사의 경우에는 약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통과하면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세분화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 부장은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5개 병원 약제부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약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참조〉

그러나 최 부장은 “전문약사과정 및 교육내용, 호칭 등이 서로 달라 전문약사제도의 표준화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전문약사 수료 후에도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문약사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1927년부터 병원약국 인턴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1980년 `Specialized Pharmacy Residency Program'을 승인하여 임상분야를 세분화하고 전문화하고 있다.〈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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