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대책위 구성…치협 정총서 호소문 배포

간호조무사들이 내달 17일 치과 병·의원에서 시행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과 관련 본격적으로 생존권 사수에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최근 ‘의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고 27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자료배포를 통해 “1만5천여 치과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의기법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대폭 축소, 치과에서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조무사만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원의 경우 치과의사는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책위는 “그동안 간호조무사들이 해오던 업무를 불법으로 만든 복지부와 이를 막지 못한 치협, 간무협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간호조무사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복지부는 치과위생사 업무를 시행하려면 차라리 특성화고의 치과 간호조무사 양성부터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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