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위해제품안전관리법 제정을 위한 첫 정책토론회가 오는 18일 오후 2~4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하 제3분임 토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국회^소비자단체^학계^연구기관 전문가 16명이 참석,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현행 법규의 규율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협의한다.
총 3차회의를 거쳐 입법화될 예정으로 있는 이번 1차 토론회는 문창규 교수의 좌장 아래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희성 의약품안전과장이 위해제품안전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한 전문가들과 토론을 갖는다. 또 2차회의는 오는 6월5일 위해제품안전관리 입법화방안에 대해, 3차회의는 오는 6월22일 위해제품안전관리법(안) 검토를 위해 열릴 예정이다.〈조현철 기자〉
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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