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나 식품이 아니면서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신규제품들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위해제품안전관리법 제정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또는 식품 영역 밖에서 현행 각종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제품중 인체 위험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성 평가분석과 판매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해제품안전관리법을 금년내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해제품안전관리법 제정을 위한 첫 정책토론회가 오는 18일 오후 2~4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하 제3분임 토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국회^소비자단체^학계^연구기관 전문가 16명이 참석,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현행 법규의 규율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협의한다.

총 3차회의를 거쳐 입법화될 예정으로 있는 이번 1차 토론회는 문창규 교수의 좌장 아래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희성 의약품안전과장이 위해제품안전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한 전문가들과 토론을 갖는다. 또 2차회의는 오는 6월5일 위해제품안전관리 입법화방안에 대해, 3차회의는 오는 6월22일 위해제품안전관리법(안) 검토를 위해 열릴 예정이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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