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에서 관리해오던 수입한약재인 녹용^우황 등 일부한약재의 검사기관이 내달 1일부터 서울지방식약청과 경인지방식약청으로 확대된다. 식약청은 지난 4월26일자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개정, 녹용^우황 검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의를 위해 품질관리업무를 조정한데 이어 오는 6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녹용검사업무를 산하 2개청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녹용^색녹용^우황의 경우 통관장소가 서울특별시 지역인 경우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인 경우 경인지방식약청에서 직접 관할하게 된다. 이와함께 부산세관 등 기타지역으로 통관되는 경우는 식약청 본청에서 계속 담당해나가기로 했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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